OPT비자
미 유학 중, 인턴 기회를 잡으세요!
OPT란 ?
OPT란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이니셜로 미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졸업 전 혹은 졸업 후에 본인의 전공 분야에서 최장 12개월 (Science, Technology, Engineering 및 Mathematics 전공 분야에서 학위를 마친 외국인 학생은 29개월)까지 정식 직원(full-timer)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는 산학 협동 제도로써 일하는 기간 중 급여가 지급 된다는 점에서 일반 인턴십과는 구분 됩니다.
해당 OPT는 이민국에 의해 관리되는 프로그램으로서 반드시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이 유지가 되어야 하며, 체류형태 역시 F-1에 해당합니다. OPT 허가가 되는데 12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합법적인 유학생신분으로 OFF CAMPUS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
실무 수습(Practical Training)이란? OPT와 CPT의 차이점
미국 유학생의 경우 학업을 진행 중이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인턴십이나 취업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인 실무수습(Practical Training)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이는 유학생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여된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1년이며 각 개인에게 한번씩만 주어지게 됩니다.
실무수습(Practical Training)의 종류는 CPT와 OPT 두 가지 입니다.
분류 | OPT | CPT |
개요 | 학업 중에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는 실무수습 | 학위 취득 후 진행할 수 있는 실무수습 |
규정1 | CPT는 학과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'Clinical Experience'가 필요하다고 학과에서 인정하여 승인하고 대학에서 최소 9개월을 연속으로 재학했으며 특정 업체에서 인턴십 제의를 받은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| STEM (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) 관련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 OPT를 17개월 더 연장하여 총 29개월의 OPT 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고용주는 전자고용인증(E-verify)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 |
규정2 | CPT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 | OPT기간 중 H1B를 신청한 학생은 OPT가 만료되고 해당년도의 10월 1일 안에 이전 신분이 끝났어도 미국에 체류를 허용합니다. |
주의사항 | CPT와 OPT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 기간을 합쳐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즉 학업 중에 12개월동안 CPT를 사용하면 졸업 후에 OPT기회를 사용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. |
OPT 자격 요건
우선 OPT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Full-time으로 9개월 이상 정규과정 혹은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OPT를 하고자 하는 분야가 본인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과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.
어학연수나 초•중•고등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에게는 OPT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.
OPT신청서를 제출하는 학년도를 포함해서 최소 1학년도 동안 정규 유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신청 시 유효한 학생 비자 (F-1) 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OPT를 신청하는 일의 분야가 신청자의 전공 분야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.
OPT관련 질문과 답변
OPT와 관련하여 많이 문의주신 사항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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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T 신청 절차
USCIS에 OPT신청서를 제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OIS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. 따라서,각 학교의 OPT 신청 방법을 OIS에 문의 할 것을 추천 합니다.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소요 되는 예상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입니다.
OPT신청서 견본 및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예일대학교의 예
– OPT Request Form, OPT 신청서의 두번째 Part에 해당학교 책임자, 학과장 혹은 담당교수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.
– I-765 form. I-765 양식 3번항에 기재한 주소가 이후 90일에서 120일 동안 유효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, 그 주소지로 취업통지서 등의 서류가 보내 질 수 있기
때문입니다.
– 미국 출입구신고서(I-94) 사본
– 학생비자 사본
– 여권사본
– 입학허가서사본 (이전에 수개 학교 재학 경력 있을 시 각 교에서 발행한 I-20사본 포함)
– USCIS에서 발행한 각각의 첨부 안내서당 사진2매 (견본 참고 (see sample) * 사진 뒷면에 연필로 이름과 SEVIS번호를 기재 하세요. 스태플 사용 금지
– 신청료 $340 , 수신: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
상기의 서류를 해당 학교 담당부서에 제출하면, 해당 학교 담당부서에서 국토안보부 SEVIS 기록 갱신과 함께 OPT 추천을 하게 됩니다. 한편, 국토안보부에서는 새로운 입학허가서 (I-20)를 발행 하게 되고, 신청자는 그 사본을 OPT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. OPT신청서는 각 교 OIS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.